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2조ㆍ제90조ㆍ제92조의3ㆍ제132조의4ㆍ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7.7.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2006.9.29, 2006.12.29,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1.2.25, 2011.12.2, 2014.12.30, 2015.7.29, 2016.10.4, 2017.2.28, 2019.6.10, 2021.6.10, 2022.4.19, 2022.7.1, 2025.10.1>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5의3.
특허출원서에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임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의 보정 전에 명세서, 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5의4.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출원을 하려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거나 명세서 및 도면(설명 부분만 해당한다)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경우5의5.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을 기초로 새로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9.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15.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20.
제47조제5항 또는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53조제1항제2호,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6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1.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11.2.25, 2025.10.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6.12.29, 2025.10.1>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25.10.1>